본문 바로가기
군대, 의경 이야기

군입대 전에 알아두면 좋은 [육군 복무신조] 와 [병영생활 행동강령]

by MrPaver 2020. 3. 11.

최근에 제 친구놈중 하나가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27살 꽤 늦은 나이에 말이죠.

소위 땅개라 불리는 육군은 가기싫어 여러차례 의경에 지원했지만 결국 높은 경쟁률을 뚫지 못하고 영장을 받아 입대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입대했기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육군을 벗어나진 못했지만 훈련소에서라도 열심히 하여 좋은 성적으로 조금이라도 괜찮은 보직을 받고싶다던 그...

그를 보며, ‘다 부질없다...’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그의 절박한 눈동자 앞에서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뭐든 하겠다고 하는 그에게

육군 훈련소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몇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육군 복무신조’와 ‘병영생활 행동강령’입니다.

이 두가지는 무조건 외워야하는 것이기에 그래도 미리 조금 숙지해두고 가면 편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해주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외우게 될 것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군대가기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은,
군대가기 준 미리 알고갈 만한 내용으로
‘육군 복무신조’와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준비했습니다.

 

 

- 육군 복무신조(우리의 결의) -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통일의 역군이 된다.

둘,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넷,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애로 굳게 단결한다.

 

 

-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 -

 

첫째.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에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금지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및 가혹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을 금지한다.

넷째.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금지한다.

 

참고로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대한민국 육군 일반명령 제03-21호로 공포, 시행된 명령으로 200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군 내의 각종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육군규정에 따라 모든 생활관에 게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육군훈련소 내무반 벽에 액자로 게시되어 있답니다.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강령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장병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지휘관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합니다. 또한, 이 강령은 명령체계상 최상위이며 국방부 최고 행정규칙인 국방부 훈령에 포함해 발령됩니다. 모두 3개 항으로 되어 있는 이 강령은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예전에 “이제는 병장이 일병에게 지시도 못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찾아보니 육군 병영생활 행동강령이 처음 나왔을 당시에 대한 기사네요.
선진 병영 정책과 함께 민주적이고 평등한 군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한번씩 터지는 군사건사고를 보면 아직까지 부족하긴 한것 같습니다.

육군 복무신조에 대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찌르면 바로 튀어나와야할 정도로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쳐 희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복지가 나아지길 기대하며,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인식이 더 좋아지길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군입대전에 알아두면 좋은 육군 복무신조와 병영생활 행동강령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