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의 기록

필리핀 여권기간(여권기한) 만료 6개월이내 입국 가능할까?

by MrPaver 2019. 6. 16.

 일반적으로 국외여행시 여권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다르다.

1. 2015년 7월 15일 부터 여권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 되었다. 따라서, 여권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이더라도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2.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의견이 갈린다. 

- 규정이 그러할 뿐이지 실제로 여권이 6개월 이내로 남은 상태에서 입국을 하면 심사 때 까다롭고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의견
- 바뀐 규정처럼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견
 이렇게 두가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도 있다...


3. 뿐만 아니라 필리핀 현지의 여러 관광업체에 물어봐도 6개월 이내로 남은 여권은 새로 갱신하고 오기를 추천한다...


4. 이에 대해 내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필리핀은 여권이 6개월 이내로 남아도 자유로이 입국할 수 있다. 

- 난 여권기간만료가 3개월 남은 여권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
- 나의 경우,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필의 상태라 시간이 있었음에도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없었고 모든 항공권과 숙소, 액티비티를 예약한 상태에서 여행을 취소 할 수 없었다... 인터넷을 뒤져보며 정말 많은 걱정을 했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영어로 말할지 준비까지 했었다. 그리고 나의 걱정은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벌금은 커녕 입국심사때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는다!


5. 단 한국으로의 귀국일자는 확실해야 한다!



+ 여권을 알아보며 기존 3개월 남은 여권을 폐기하고 일회성 여권인 '단수여권'을 발급받을까 생각도 해봤는데 오히려 단수여권이 입국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반여권으로 부딪혀보기로 했다.






요약하자면!!!


- 여권기간 6개월 이내여도 필리핀 입국 가능하다!(단, 귀국일자 확실해야 함)
-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재발급 받는 것을 추천한다.
- 만료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여권과 단수여권 중 선택하라면 일반여권으로 가자!
- 아무 일 없을테니 걱정하지 말자!(걱정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 표를 끊어놓은 상황이라면 어차피 갈 것이 아닌가ㅎㅎ)






 이와 덧붙여 필리핀 입국시 작성해야하는 두 서류종이의 작성 예시사진을 첨부한다. 보통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는 그 종이 맞습니다 ㅎㅎ 

 입국카드와 세관신고서인데 생각보다 헷갈리니 참고해서 작성하면 꽤 도움이 될거에요!(물론 영어를 잘하시는분이라면 pass~) 저는 갤러리에 저장해놓고 내려서 작성했어요. 어차피 입국심사 줄이 길어서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러니 볼펜도 하나 챙겨가는게 좋겠죠?

(사진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이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작성 제출하는 세관신고서(Customs Declaration), 두번째 사진이 필리핀 입국 시 공항에서 작성 제출하는 입국카드(Arrival Card)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