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과 관련된 정보는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뉴>여권발급>일반여권 순으로 들어가보면 군인, 의경, 공익 등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람들의 여권발급 기준 및 서류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다음과 같이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라고 해서 군인 여권 발급과 관련하여 명시하고 있다.

현역복무 중이 자와 6개월 내 전역예정자의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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