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몸 건강한 남자는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는 신념으로서, 애국심으로서 성실히 그리고 경건히 군복무를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전역에 대한 갈망이 드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그 누가 애국심 하나로 자유를 억압받은 채 군대에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길 희망하겠는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가사 제대, 공인 판정 받는 것, 군대 면제를 받는 것을 지나가는 생각으로라도 한번도 떠올려보지 않은 사람은 몇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군대 공익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면, 군대 상근으로 복무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추천하는 바이다.
이런 나의 생각에 대하여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나에 대해 왜곡하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지금의 이 나라가 있기까지 희생하신 선열들에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그리고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나는 나의 20대 2년을 군대에서 보람있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개인의 입장에서 실리를 따져봤을 때,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편법을 활요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개인이 군대 공익 조건이 충족되어 공익 판정을 받아 군대를 안가도 되는 상황이라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의가사 제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리하지 말고 2년을 아끼라고 말해주고 싶다. 내가 이렇게 적는 이유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는 신념으로 그런 상황을 무시하고 군복무를 하기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나의 생각을 좀더 잘 이해하자면 군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쓴 다음 글을 읽어봤으면 한다.)
https://okkaygo.tistory.com/entry/%EA%B5%B0%EB%8C%80%EC%97%90-%EB%8C%80%ED%95%9C-%EC%83%9D%EA%B0%81
물론 군대에서 얻는 것이 많기도 하다. 그리고 군대를 통해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부이고 나는 그저 단순히 일반적이고 이성적이고 실리를 따져봤을 때의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일 뿐임을 미리 알린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시간만큼 값지고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군대에서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군대에서의 시간들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군대에서의 시간이 아예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자격증을 따며 자기계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으면 여러가지 훈련을 통해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군대에서만 가능한 일인가?
아니다.
사회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속에서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군대가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군대 공익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군대 상근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군대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다면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어쩌다보니 서론이 길어졌는데
각설하고, 제목을 보고 들어왔을 분들을 위한 답을 해드리겠다.
1. 의가사 제대
흔히 말하는 의가사 제대는 사실 의병 제대인 겨우가 많다.
개인적인 가정 문제로 군복무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의가사 제대라고 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군복무를 다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전역하는 것을 의병 제대라고 한다.
경험이 비추어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군복무 중 다친 경우
-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보통 정신적인 문제로...)
- 고질적인 질병이 심해진 경우
(아래 내용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정보를 근거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병 제대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병사로 입대후 조기 전역할 수 있는 병역법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⑴ 병역법 제63조 1항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군복무 중에 생계곤란을 이유로 당사자가 원한다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⑵. 병역법 제63조 2항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즉, 군복무 중에 부모나 형제가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원한다면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복무기간을 마친사람은 보충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된다.
⑶ 병역법 제65조 1항 1호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즉, 군복무 중에 군병원에서 의무심사를 받고 신체등급과 상이등급을 받고 의병 전역한 사람이다. 이렇게 전역하는 경우 병적증명서에 전역사유가 "본인 전.공상" 혹은 "의병"으로 나온다.
⑷ 병역법 제65조 1항 2호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즉, 군복무 중에 범죄로 인하여 전역처리 즉 병적에서 제적되는 경우이다.
⑸ 병역법 제65조 11항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군복무 중에 현역복무부적합 등을 통하여 전역처리 즉 병적에서 제외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전역하는 경우 병적증명서에 사유가 "제외" 또는 "기타" 로 나온다.
의병전역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외상 혹은 내상을 입는다.
-
이를 통한 진단을 받는다.
-
입원을 통해 향후 경과를 지켜본다. or 치료를 실시한다. 정말 확실한 단계일 경우 4번으로 넘어간다.
-
경과를 보거나 치료를 실시한 이후, 혹은 정말로 확정적인 경우 증상을 바탕으로 신검 급수를 따로 매긴다. 입대 전 신검과는 달리 이 신검은 5급 밑으로 나와야 전역이다. 4급은 복무하는 장소만 다른 거지 어쨌든 복무는 해야 되는 거라서.
-
3급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심의 위원회가 열린다. 병원장, 원무처장, 간호처장, XX과 처장 등으로 구성되며, 서류를 보고 환자의 의병전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이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 및 심신장애에 따른 판정기준에 나와있는 신체등급을 보고 의병전역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
이후 공상여부와 병의 위중도를 판정하여 재배정 받는 신체등급과는 다른 급수(상이등급)를 부여하고, 이 급수에 따라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 있는 보훈처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한다.
-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한 뒤 전역전 휴가를 가며 육군의 각 군 사령부나 육군본부, 그 외 해당군 본부, 국방부에서 전역명령이 내려온 뒤 다시 군병원을 방문하여 전역증을 발급받거나 대략 1달 넘어서 군사우편으로 전역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그리고 간혹 군병원에서 의무조사 심의를 통과했으나 각 군 사령부/본부 급에서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다시 군대로 끌려가야 한다.
의가사 제대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보충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
② 보충역으로서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출원시기, 전사자·순직자의 범위 및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②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소집을 해제한다.
2. 공익&상근&병역면제
이번 내용에 대해서는 나무위키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있어 그것으로 대체하겠다.
상근예비역
https://namu.wiki/w/%EC%83%81%EA%B7%BC%EC%98%88%EB%B9%84%EC%97%AD
보충역(공익, 사회복무요원)
https://namu.wiki/w/%EB%B3%B4%EC%B6%A9%EC%97%AD
병역면제
https://namu.wiki/w/%EB%B3%91%EC%97%AD%EB%A9%B4%EC%A0%9C
편법을 사용해서 실제로 의병 제대를 하는 경우도 봤다.
옛날 수술경력을 이용해 통증을 느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훈련에 불참하여 결국은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다거나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함을 주장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여(예를 들면, 젓가락을 모은다거나 일기장에 공황이나 우울증이 왔음을 보여주는 메모를 빼곡히 적는다든가 해서) 마찬가지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것이다.
앞서 군복무를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굳이 거절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되도록 편법을 써가며 전역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 군대를 와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쉽지 않고 위험부담이 크다. 그렇게 군에 빠지려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외롭고 번거롭고 힘들 뿐 아니라 실패했을 시 돌아갈 곳이 없다. 동기들 선임들 후임들 모두 등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에게 가장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본인의 양심을 져버리기까지 해서 군대에서 벗어나고싶은가?
훗날 본인의 아들이 아빠의 군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아니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현재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법으로 제대한 후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가? 부모님께서는 잘 적응하지 못한 아들에 대해 실망하거나 아들의 미래에 대해 걱정스러우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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