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권만료 6개월이내 출국1 필리핀 여권기간(여권기한) 만료 6개월이내 입국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국외여행시 여권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필리핀의 경우 다르다. 1. 2015년 7월 15일 부터 여권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 되었다. 따라서, 여권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이더라도 필리핀에 입국할 수 있다. 2.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의견이 갈린다. - 규정이 그러할 뿐이지 실제로 여권이 6개월 이내로 남은 상태에서 입국을 하면 심사 때 까다롭고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의견 - 바뀐 규정처럼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의견 이렇게 두가지 의견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도 있다... 3. 뿐만 아니라 필리핀 현지의 여러 관광업체에 물어봐도 6개월 이내로 남은 여권은 새로 갱신하고 오기를 추천한다... 4. 이에 대해.. 2019. 6. 16. 이전 1 다음